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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소방청 / 정책브리핑 |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 화염·연기가 우리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
- 대피가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 및 119 신고 -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 막기 및 119 신고
■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 창문을 닫고 화재상황을 주시하며 집안 대기 → 119 신고 →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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