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범죄] 이런 것도 불법? / 경범죄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자료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불법(O)해수욕장으로 여행 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불법(X)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경범죄]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경범죄_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자료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O)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불법 (X)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 [경범죄] 신기한 경범죄 Top 5 자료출처: 경찰청 / 정책브리핑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 경범죄 처벌법 : 일반적인 형사범죄보다 죄질이 가벼운 범죄를 처벌!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 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