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여] 지각하면 '임금 삭감' ? / 회사차량 업무 중 사고 시 임금 공제? / 임금체불 진정서 / 간이대지급금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