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관련 법령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보험업법 □ 신용협동조합법(시행 예정)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상황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 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