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직구] 목록통관 & 일반수입 신고, 차이점 자료출처: 관세청 / 정책브리핑 해외 직구하면서 헷갈리는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차이. 간이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없는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자! 목록통관이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가능 (미국 발송 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송수하인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 면제됨. 수입 승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일반 수입신고란? 미화 150달러 초과 時 관·부가세 부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됨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