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해외여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외여행허가제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자료출처 : 병무청 / 정책브리핑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국외체재)이 가능합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기를 받아야 출국(국외체재)할 수 있어요. Ⅴ 병역법 상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ex) 25세=2024년-1999년생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대상 ①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포함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