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 소비기한 expiration date , 消費期限 식품에 표시하는 소비 제한 기간. 식품안전성을 중시한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함에 따라, 권장된 보존조건을 준수했을 때의 섭취 가능한 기한을 표시하여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2021년 7월 식품의 포장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유통기한, 사용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 현행 에 의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식품의 유통이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제4조). 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는 제조연월일, 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