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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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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 소비기한 expiration date , 消費期限

식품에 표시하는 소비 제한 기간. 식품안전성을 중시한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함에 따라, 권장된 보존조건을 준수했을 때의 섭취 가능한 기한을 표시하여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2021년 7월 식품의 포장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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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사용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식품의 유통이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제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했고, 건강기능식품에는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된다.

 

 사용기한

<화장품법>에 의해 화장품 류에 표시되는 사항으로,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제2조).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은 안전한 유통을 위해 요청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소비기한

식품에 표시하는 섭취 가능한 기간. 종래 유통이 가능한 기간으로 상품에 표시되었던 '유통기간'을 대신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표시이다. 2021년 7월 2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었다. '유통기한'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인 것에 비해, '소비기한'은 해당 상품을 먹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을 의미한다.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진다. 보관방법을 잘 지키면 장바구니에 담아온 음식을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의미. 대신,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식품 폐기↓ 탄소배출↓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정확히 알게 되면 기한 때문에 버리던 음식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탄소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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