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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3:1 매칭지원 정책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가입은행, 가입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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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국방부

 

■ 장병내일준비적금

병역의무 이행자가 병역의무 이행기간(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소집해제)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여러 복무기관이 마련한 대표 정책 금융 상품.

■ ‘3:1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복귀 지원금

[
지원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 중인 인원에게도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가입대상

 

    •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채복무요원

 


가입방법

 

  • 소속기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소속기간: 국방부·병무청·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


  • 가입절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부·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해지절차: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금 적립금액 이자 및 재정지원금 수령

 

※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발급 관련

구분 발급기관 발급신청방법 발급문서
수령방법
발급문의처
현역병
상근예비역
국방부 [신병교육기관]
- 인사실문자에 의해 일괄 발급 후 개인 지급 → 훈련 기간 중 방문한 은행에 제출 및 가입절차 진행

[자대전입후]
-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본인신청 및 출력 국방부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온라인] 사회복무포털

[오프라인] 복무기관 담당자
의무경찰 경찰청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의무 소방원 소방청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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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은행 (총 14개)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구분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천 공군 대체복무요원
가입기간 6개월~18개월 6개월~20개월 6개월~21개월 6개월~22개월 6개월~24개월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내일준비적금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금융기간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금의 수신은 만기 6개월 이상 적용)

 


가입혜택(이자지급은 만기일시 지급식)

 

 

6% 수준 이자(은행이자 5% 수준 + 국가지원이자 1%) + 이자소득 비과세 + 3:1 매칭지원금(원리금의 33% 추가 지원)

※ 전역월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인이 직접 계좌에 적금액 납입

 

출처:국방부

 

 


 

가입한도 : 은행별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은행별 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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