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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
매월 50만 원 한도 자유적립식
1인 1계좌, 저축장려금(1차년도 2%, 2차년도 4%) 최대 총 36만 원 지급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 청년희망적금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시중금리 외에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금융 상품이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 이행 최대 6년 추가 인정)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 2%, 2년 차 납입에 대해 4%로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 운영: ’22.2.9(수)~18(금)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 취급 예정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서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 시중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상품설명(청년희망적금) - 1인 1계좌 |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과세 2,600만 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 - 적금방식 월 최대 50만 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2년
-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차년도 2%(최대 12만원), 2차년도 4%(최대 24만원), 최대 총 36만 원 지급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1인 1계좌
- 가입절차: 은행 뱅킹 앱 및 지점에서 가입
- 해지절차: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지점 방문시)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및 저축장려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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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절차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2월 9일(수)~18일(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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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Q & A |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기 바란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두배희망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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