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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 조사항목 / 조사방법 /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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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법정 조사(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192개 지역의 25가구를 확률표본으로 추출하여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조사한다.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소아(1~11세), 청소년(12~18세), 성인(19세 이상)으로 나누어, 각기 특성에 맞는 조사항목을 적용한다.

 

 

조사 참여는 대표 가구로 선정된 가구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대상

 

  •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약 1만 명)이다.

 

 


 

이동검진차량에서 전문조사 수행팀이 조사를 수행.
초록색, 노란색 이동검진차량이 여러분의 집 근처로 찾아갑니다.

 

▷ 조사기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이 매주(연 48주) 4개 지역(연192개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조사구)마다 3일간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동검진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검진 및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며,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총 1시간 30분~ 2시간이 소요됩니다.

▷ 조사장소

검진 및 건강설문조사는 이동검진차량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1호차(초록색)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검진조사와 건강설문조사에 참여한 1주일 후, 영양조사원이 조사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합니다.

 

 

 


 

검진조사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자 규모를 파악하고 질병의 관리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사항목

 

  • 신장, 체중, 혈압, 혈액 및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을 통해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건강행태를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
  • 식생활,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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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

 

 

Q 참여하면 좋은 점은?
A 가족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의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에너지 섭취량 등 영양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Q 꼭 참여해야 하나?
A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선정되었기에 꼭 참여하여 국가건강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Q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조사에 참여하시면 검진·영양 조사 결과지, 건강관리 교육자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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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소중한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영양 수준, 국가 간 건강수준 비교 자료의 근거로 활용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바로가기 https://knhanes.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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