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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환경부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부터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규제를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
◆ 식품접객업 유형 ◆ |
- 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② 일반음식점
- ③ 단란 주점&유흥 주점
- ④ 위탁급식
- ⑤ 제과점
◆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 |
1회 용품 사용 제한 대상 (테이크아웃은 해당 없음)
- 1회용 컵 : 종이컵의 경우 ’ 22.11.24일부터
-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1회용 접시·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1회용 비닐 식탁보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 1회용 빨대·젓는 막대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22.11.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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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 ◆ |
식당
-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 가능
*예시 : 케첩, 머스터드 등 - 다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 출입구 제공, 회수 용기 비치 시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사전 준비된 음식물 포장의 경우, 1회 용기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 규제 대상 1회 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 자제 권고)
*예시 : 1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테이블세터) 등
카페
- 다회용 컵은 재질 무관 사용 가능
*예시 : 유리잔, 도기 잔, 스테인리스 잔, 알루미늄 잔 등 - 생분해성 소재(PLA)도 1회용 컵이면 규제 적용
- -완제품 납품 판매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예시 :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 규제 대상 1회 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 자제 권고)
*예시 :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
편의점, PC방
※ 편의점·PC방 중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매장은 본 규제 적용
▶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
-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제공·판매·취식 가능 제품(컵라면 등)은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필요 제품(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 조리·제공할 경우 규제 적용
▷ 완제품 구입 후 자가 조리 시는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
-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1회 용품 사용 가능
- 고객 별도 구매한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규제 대상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규제 대상 1회 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 자제 권고)
*예시 : 컵 뚜껑, 냅킨, 종이 싸개, 종이 받침, 포장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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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규제가 적용되는 매장 공간 ◆ |
사용규제가 적용되는 매장 공간은
매장에서 실제 지배하거나 관리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 전체
- ①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 공간은 아닌 경우
: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 범위 - ②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 편의점 내부 공간 & 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 범위 - ③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 공간(PC 이용 좌석 등)은 아닌 경우
: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 범위 - ④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 범위,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 범위가 아님
포장(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매장 안에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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