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_임신 1회 당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획재정부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 ▶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변경 전: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원 내용 ①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