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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WELFARE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_임신 1회 당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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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획재정부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

 

▶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변경 전: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원 내용

 

①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변경 전: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② 항목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변경 전: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③ 기간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변경 전: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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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① 온라인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 카드) 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 정부24

□ Home > 서비스 > 찾기/안내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정부24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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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방문 신청

① 출생자의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 → ③ 신청결과 확인

  • 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및 공공요금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확인 필요
  • 접수 완료 후 전기 · 가스 · 지역난방은 차월고지서에 감면 반영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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