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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최대 24개월 지급!
Q1. 부모급여가 무엇인가? |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정책이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Q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나? |
-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된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Q3.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 |
-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이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Q4.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 기존 통장에 입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 |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 22.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된다.
Q5.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올해도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
-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된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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