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WELFARE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영아수당(3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_온라인 신청 ,지급 대상, 지급 시기

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지원 내용

 

▷ 첫만남이용권

  •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부터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영아수당

  •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

  • 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수령
    【생후 2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수령
    보육료바우처와아이돌봄지원금은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지원

 

▷ 아동수당

  •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지원 대상

 

▷ 첫만남이용권

  • 2022년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수당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0~1세)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아동수당

  •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

 

반응형

 

신청 방법

 

ㅇ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ㅇ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이 되고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728x90
신청 시기

 

▷ 현장 접수

  • 2022년 1월 3일(월)

 

▷ 온라인 신청

  • 2022년 1월 5일(수)부터 개통

 

※ 아동수당은 2022년 2월 중 안내

 

지급 시기

 

▷ 첫만남이용권

  •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22.1~3월 생의 경우 322.4.1~'23.3.31일까지 사용 가능

 

▷ 영아수당

  •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 필요

 

▷ 아동수당

  • 20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
※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

※'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음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