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력서] 채용절차법 - 개인정보 수집 금지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채용절차법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 Q. 이력서에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NO!!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 구직자의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불공정한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을 가장한 사업장 홍보나 아이디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