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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채용절차법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
Q. 이력서에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 NO!!
-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 구직자의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불공정한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을 가장한 사업장 홍보나 아이디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채용 강요 등 금지
부당한 채용 청탁·강요나 금전 물품, 향응제공 및 수수 금지
→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금지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채용심사 비용의 부담금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 위반 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Q.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국가와 지자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공정 채용 신고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정책 문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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