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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근로기준법] 청소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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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청소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 가능!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서류

 


 

성인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
가산수당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청소년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보호!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 유해·위험 사업 등 고용 금지 /  고용 시 친권자 동의 필요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 야간(22시~06)·휴일근로 금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폭행·성희롱 등은 처벌대상!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인권 보호를 위해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카카오톡, 전화, 온라인 등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바로가기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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