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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다.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의 차이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지원)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
▷ 총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연이어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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