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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 분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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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다.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의 차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지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 총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연이어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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