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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 가능
- 이를 이유로 피해자·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조치해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조치할 의무가 있다.
-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위반 시 과태료)
-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조사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함(위반 시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906건 신고 접수(’22.6월 말 기준)
- 개선지도 : 2,500 건
- 시정 지시를 통한 법위반 해소 : 387건(’21.10월 법 시행 이후)
- 시정 불가 또는 불응에 대해 과태료 :82건(’21.10월 법 시행 이후)
- 검찰 송치 : 292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 사업장 무료 강사지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교육팀 (031-760-7853~4, 7777)
☎ 문의·상담 / 괴롭힘상담센터(국번없이 15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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