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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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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다음백과

 

근로기준법 : ~하는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계약서 :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보통계약약관1) (普通契約約款)과 법률상 본질은 같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취업규칙 자체가 계약은 아니다. 다수의 근로계약을 정형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지지만 법규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1항). 근로자집단의 동의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동의를 말하며,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말한다. 만약 이러한 동의가 없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취업규칙은 제도적인 성격을 살리면서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각 직장·산업·지역에 있어서의 관행적 의미도 고려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일반적 적용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을 국가가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6조). 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9조 2항). 또 취업규칙의 내용이 될 사항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 결정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대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취업규칙에 따를 것을 반대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특약으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상의 특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에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제100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들이 대립하는데, 대표적으로 법규범설·계약설·사실관습설 등이 있다. 법규범설은 취업규칙 자체가 법규범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범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계약설은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 근거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있다고 본다. 쌍방이 취업규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이의가 없다면 당사자의 합의 하에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관습설은 근로 관계 당사자들에게 반대의사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습에 의해 계약이 된다고 보는 견해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

 

 


 

Q. 모든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하나?
A.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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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햐 할 내용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 산정 기간·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 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관련)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 휴가·육아 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 및 업무 외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時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Q.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 내용은 모두 인정되는 건가?
A.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Q. 기존 취업규칙에 정한 조건을 사업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
A.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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