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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 / 실내작업장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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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0인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20억 이상) 등은 휴게 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폭염기 실내 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이 의무화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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