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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점심시간=휴게시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점심시간 = 휴게시간
-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된다.
-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 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Q1. 저는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 회사에서 휴가 시간 부여함, 일하라고 강제한 적 없음, 자발적으로 점심에 일함
A.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된다. 근로 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Q2.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업무 응대하고... 이런 대기 시간은?
: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음,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음
A.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다.
Q3.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안 주고 근로자를 빨리 퇴근시켜도 되나?
A. 안 된다.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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