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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실업 급여] 실업 인정방식 변경(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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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실업 인정일 [失業認定日]

고용 보험에서 구직 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기 위하여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날.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 후의 해당 요일이다.
 

 

실업 인정방식 변경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일반 수급자 대상)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수급자별 인정방식 변경

 

 반복 수급자
  •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수급자
  •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르다.
 

 

재취업 활동 변경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됨.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됨.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됨.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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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이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둘째,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

 

셋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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