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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노동관계법령 상담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0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을 말한다.) -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할 수 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취직인허증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 '서식민원(취직인허증)' 검색 → [서식파일] 다운로드
02. 연소자 증명서 비치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①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②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친권자 동의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및 다운로드(2019년 등록 표준근로계약서 <7종>중 포함)
03. 유해·위험 사업 고용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붑 시행령」 별표4 및 「청소년보호법」등 참고 - 특히,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고용·출입금지업소' 및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에 문의.
0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기간제 계약시는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청소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하여 체결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다.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붙임 파일 다운로드
-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교부해야 한다.
05.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 청소년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다.
-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만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 가능.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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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야간·휴일근로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00~06:00)이나 휴일에 근로할 수 없다.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휴일에 근로할 수 있다. - 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07. 유급 주휴일 부여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모든 사업장 적용).
- 1주에 2~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예: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 1주 1일(8시간)의 유급휴일 부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1주 4시간의 유급휴일 부여
08. 법정 최저임금 준수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병과 가능) |
-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이다.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실 수령액이 아닌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적용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된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을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를 초과한 금액이 포함됨.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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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임금지급 4대 원칙 준수(통화·직접·전액·정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 통화지급 원칙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직접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계좌이체 가능).
부모 등 친권자·후견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청소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
*(법령) 소득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단체협약) 노동조합 조합비 등 - 정기지급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10.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
- 청소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험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안내: 국번없이 1588-0075)
11. 연차휴가 부여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만약 1년간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12. 강제근로 및 폭행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면 안 된다.
13.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 사용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을 항상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
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5. 부당해고 금지, 해고 예고 |
-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모든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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