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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최저임금] 최저시급(2022년 9,160원) / 최저임금Minimum wage , 最低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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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다음백과 / 정책브리핑

 

□ 최저임금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적용대상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 기간 중에 있어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노동자는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된다.

 

1988년 도입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다. 모든 산업에 적용이 확대된 것은 시행 후 2년이 지난 1990년이었고, 5인 이상 상시노동자로 확대된 것은 10년이 지난 1999년이었다.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 사실상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2001년 9월부터였다.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중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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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이후 3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매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 이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사업주가 상여금 총액의 변화 없이 임금을 월 단위로 주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견을 ‘청취’만 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 사항을 둔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7월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9,160원(5.1% 인상)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하면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4월 이후 9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으며, 근로자위원은 1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에서 1.5% 인상안까지를 제시했고, 공익위원이 9,000원대의 중재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결국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9,160원 단일안에 대하여 공익위원 전원과 근로자위원 등 23명이 투표하여 찬성 13명, 기권 1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되었다.

 

경제의 침체와 악화된 고용사정이 깊이 고려되어 역대 최저의 인상률로 기록되었던 2021년의 최저임금 인상률 1.5%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로, 경제·사회적 여건과 노동시장의 어려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를 반영한 내용이다. 단일안을 제시한 공익위원은 5.1% 인상 근거로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4.0%),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1.8%)을 더한 값에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결과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8월 5일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을 확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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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여부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 국번 없이 1350 / 위반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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