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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2022년 1월 1일,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적용 대상 및 직종] |
▶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적용 대상 직종
- 퀵서비스 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과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특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특례)고용보험법 제77조의7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에 대한 계약("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신고] |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 적용방식: 연령 등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
-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 사업주: 성립 신고, 피보함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의무 부담
-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 법 적용 제외 대상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자 적용 제외
- 외국인: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당연 적용하되, F4(재외동포)인 경우 임의 가입 가능하고, 그 밖의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은 적용 제외(임의가입 불가)
- 소득제한:
전속기사로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월보수액은 매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 · 필요경비(직종별로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경비율)를 제외하여 산정 *직종별 경비율은 별도 고시(12월 고시 예정)
▶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경우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특례 개요:
2022.1.1.부터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퀵업체, 음식배달대행업체, 대리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 신고,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부여 - 플랫폼사업자신고: 공단에 플랫폼사업자 신고 의무
-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신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에 대해 신고 의무
- 노무제공자 신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매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종사일수, 월보수액 신고
- 피보험자격신고
-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취득·상실신고
- 신고기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보험료 납부
[보럼료 산정 및 부과] |
▶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요율
- 부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요율 1.4%(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 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 필요경비는 직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12월 고시 예정)
▶ 계약 형태별 신고 및 보험료 납부주체
직종 | 사업주 | 계약형태 | 신고 및 납부주체 |
퀵서비스 | 퀵서비스사업주 | 퀵서비스사업주와 계약 (플랫폼 이용하지 않음) |
퀵서비스업체(사업주) |
퀵서비스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계약 체결 |
(퀵서비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
대리운전 | 대이운전사업주 | 대리운전 사업주와 계약 (플랫폼 이용하지 않음) |
대리운전업체(사업주) |
대리운전 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계약체결 |
(대리운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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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 실업급여
☞ 수급요건
-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 대기기간
-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 지급수준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지급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출산 전후 급여
☞ 수급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 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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