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다음백과 |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급방식 |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한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용 제외 사례 |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꾸준히 제공하여 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으나 마지막 날 퇴사하여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3)가 있다.
주휴수당 미지급 |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된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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