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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
근로시간 단축제도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축사유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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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한다.
단축 전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당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시간 단축기간
-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다.
- 다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연장사유가 있으면 총 단축기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학업사유로는 당초 1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단축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및 허용 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 근로시간 단축 허용
- 근로시간 단축 허용대상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고용형태와 무관)
▶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해당사업의 범위 :
동일 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일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 - 6개월 근속 판단 기준 시점:
근속기간 판단 시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이다.
- 해당사업의 범위 :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고용센터가 알선한 대체인력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허용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인신청을 했으나 자격증 미소유이거나, 법상 채용금지자 등이 알선되어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고용센터가 알선한 대체인력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허용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타 법에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정하는 업무인 경우
대체인력 배치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업무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업무수행이 단절되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낮아져 영업상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로서 기업 규모, 업무량 증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기존과 다른 사유로 단축 신청을 해도 2년 이내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사업주가 재신청을 임의로 혀용 할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단축할 수 있다.
-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기존과 다른 사유로 단축 신청을 해도 2년 이내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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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 |
-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개시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개시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간주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사업주가 허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허용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장절차 |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단축기간 연장의 사유로는 당초 신청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이 해당된다.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 학업 외 사유는 총 단축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단축사유가 학업인 경우에는 총 단축기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축 기간 중 근로조건 |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 만약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동일한 업무로의 복귀가 어렵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변경된 근로조건의 서면 작성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부속서: 기존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추가해서 작성 첨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서면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외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평균임금 서면 작성
-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대상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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