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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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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헷갈리는 퇴직연금,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지?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안전
  •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다.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

 

 


 

차이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X, 사용자가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O, 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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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2.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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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장점

 

  •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다.

  •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DC형과IRP의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예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만 원 X 13.2% → 92만 4천 원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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