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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4조), 해고시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절차(「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우 |
-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징계 양정의 정당성)여야 합니다.
-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의 사전 고지와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회피 노력
-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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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적 분쟁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 전·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기간
법으로 금지되는 해고사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바라가기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해고예고 의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l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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