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범죄] 이런 것도 불법? / 경범죄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자료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불법(O)해수욕장으로 여행 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불법(X)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