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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정부24]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12/3~12/12) _ 정부24(PC만 가능, 모바일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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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교육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12/3~12/12)
저장 기능 제공 X, 실물 출력만 가능
열람·확인만 한 경우에도 '발급'된 것으로 처리

취학아동 보호자(세대주)만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정부24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 누리집 접속(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1. 자주 찾는 서비스, 취학통지서 클릭
  2.  취학통지서 발급하기

온라인 발급은 12/3 10:00 ~ 12/12 24:00 /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저장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실물 출력만 가능
우편(등기) 또는 인편 발송기간 12/13 ~ 12/20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하는 경우 출력이 가능하며, 현재 모바일앱 서비스 안 됨.
▷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한 세대의 세대주가 정부24를 통해 발급 신청 가능.
▷ 회원/비회원 모두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간편인증, 인증서 등)
▷ 온라인으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우편·인편으로 발급 가능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경우 발급 안 됨.(관할 교육청에 문의)
▷ 2015년생이거나 개명한 경우(명부 누락) 관할 주민센터에 조치 후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 아동에 대한 보호자 변경 : 관할 주민센터에 보호자 변경 신청 후 보호자 변경 완료 시 정부24 접속 후 발급 가능.
▷ 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요청.
▷ 이사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거주지 변경 요청 후 정부24 온라인 발급 진행
▷ 복수의 취학아동(쌍둥이)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한 명씩 별도로 입력하여 신청·발급.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열람·확인만 한 경우에도 '발급'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우편·인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반드시 세대주(보호자)의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이며, 인증서가 없으면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 취학아동 보호자(세대주)는 해당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학교 측에 취학통지서를 직접 제출한다.
▷ 예비소집일은 배정받은 학교에 직접 문의(예비소집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미기재 상태로 발급됨)
▷ 취학아동 관련 안내문(예방접종 안내, 아동 돌봄서비스 안내, 예비학부모를 위한 안내, 교육급여신청 안내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 서울 주소지의 경우 정부24 및 서울시 온라인민원서비스의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온라인 민원 https://minwon.seoul.go.kr/icisuser/main.do)
▷ 출력한 취학통지서의 우측 상단과 하단에 바코드가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문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 온라인 발급물은 발행번호가 표기되지 않는다. 학교 방문시간을 분산하기 위해 학교별로 추후 공지할 예정.
서울시 온라인 민원 https://minwon.seoul.go.kr/icisuser/main.do
 

서울시 온라인 민원 - 방문 민원 NO, 온라인 민원 OK

 

minwon.seoul.go.kr

 


 

■ 2022년부터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저장 기능을 제고하지 않고 실물출력만 가능하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아동 : 12/3 ~12/12 (10일간) 온라인 발급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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