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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관련 법령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보험업법 □ 신용협동조합법(시행 예정)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상황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 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모바일 신청 가능!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결과 10일 이내 확인 가능!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 안내
*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된다.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안내(SMS, 이메일, 우편 등)
소비자 선택권 보장!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 기준 마련
→ 매 반기별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
· 신청 건수 · 수용률 · 수용 건수 · 이자 감면액(1년 기준)
우리 모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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