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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서울경찰청 / 정책브리핑 |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 991억 원(전년대비 165.7%(618억 원) 증가)!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 수법
① 개인정보 불법 취득
②-1 피해자 사칭하여 메신저 계정 생성
②-2 불법 취득 정보 이용 친구 추가
③ 친구 등에게 금전 요구
*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증가
메신저피싱 예방법
①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보내지 않기
② 메신저로 송금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하여 지인임을 확인!
③ 출처 불분명한 파일·URL 실행하지 않기
‘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
▲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 땐 일단 의심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
개인정보 노출·유출되었을 때 ‘개인정보 노출 등록 신청’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바로가기 https://fine.fss.or.kr/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 가능!
☎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02-2110-1542),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02-2100-2632),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02-3145-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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