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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환경부 / 자원순환 플랫폼 / 한국환경공단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티로폼의 정식 명칭은
발포폴리스티렌(Exponded polystylene)으로 "EPS"라고 부른다.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의 종류별 분리배출방법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의 종류별 분리배출방법 | |
스티로폼 상자 | 1. 내용물을 깔끔하게 비운다. 2. 송장·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 흰색 스티로폼만 재활용 가능 |
도시락 용기 | 1. 물로 헹궈서 이물질 제거하기 2. 국물이나 양념 자국은 일주일정도 햇빛을 쬐어주면 다시 하얗게 변한다. |
발포합성수지 완충제 | 1.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한다. |
스티로폼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따로 배출해야 하는 생활용품
과일포장재, 유색스티로폼, 오염된 컵라면, 폼롤러 요가 매트,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스티로폼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한다.
여러 개의 스티로폼 박스를 버릴 경우에는 날아가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나 큰 비닐에 담아서 분리수거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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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
커피, 라면봉지 등 / 1회용 봉투, 에어캡 등 / 필름지, 시트지 등
※ 필름지, 시트지, 랩 필름 등은 분리배출 표시가 없어도 비닐류로 배출한다.
올바른 비닐류 분리배출방법!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헹군다.
2. 세척한 비닐은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3. 오렴된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분리배출이 어려운 비닐
업소용 랩, 테이프와 송장, 고무장갑 그리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비닐은 재활용이 어렵다.
종량제 봉투나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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