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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
우회전 時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삼색등 설치기준]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 단속, 처벌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현황 (앞으로 추가 예정)
- 2023년 1월 현재 전국 총 15개소 설치 운영 중
-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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