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교통법규, 안전운전

[교통]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 ①

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경찰청 / 정책브리핑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범칙금(6만 원) 신설(2023년 1월 1일 시행)

  •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2023년 4월 4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