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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교통법규, 안전운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 소지자 꼭 신청하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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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경찰청 / 정책브리핑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유지하면 마일리지 점수 부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 무위반, 무사고, 1년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성공 혜택

 

  • ①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서약 1년 유지)

  • ②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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