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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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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Ⅴ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Ⅴ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Ⅴ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Ⅴ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1.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 경찰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ㆍ 2023년 우선 시행

  • 경찰대 신입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및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ㆍ 2026년 순경 공채 등 전면 시행

  •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채용 체력검사에 순환식과 종목식 두 가지가 병행되고 우선 시행 3개 분야 외에 공채 등 여타 채용분야에서는 기존과 같은 종목식 체력검사 실시

 

 


 

2.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 가능,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년 7월 4일 시행)

 

 


 

3.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 국토교통부소관자동차관리법(2022. 6. 8. 시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

  • 이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7월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수 있게 됨

 

 


 

4.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2023년 4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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