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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관세청 / 정책브리핑 |
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받다가 파손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났다면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관련법
관세법 제246조의 2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손실보상 신청하기
□ 손실보상 신청하기
·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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