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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
1961년 여권법 제정 후 '여권'이라는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기 시작.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 전자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
※ 우리나라는 관용・외교관여권은 2008. 3. 31.부터, 일반여권은 2008. 8. 25.부터 전자 여권 발급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 기계판독영역 ( MRZ : Machine Readable Zone)
기계판독영역은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기계가 읽어내는 부분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면 하단에 여러 가지 로마자, 숫자, 꺾쇠표시가 규칙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는 여권번호, 성명, 만료일자 등 개인정보가 수록 되어 있습니다.
- 기계판독영역에는 개인정보면 상의 정보들이 한 번 더 수록되어 있어 위・변조가 어려우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입국 심사가 가능합니다.
- 여권 소지시에는 개인정보면의 사진,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계판독영역도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전 일반 전자여권 vs 차세대 일반 전자여권
표지 디자인
- 표지 색상의 변경 : 녹색 → 남색
- 표지 및 사증란 디자인에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우리 문화유산 활용
- 전문가 심사 및 국민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선택한 디자인
- 다양한 물리적 · 디지털 보안 요소 적용
개인정보면
-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
*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한 것이 특징 - 여권번호 제계 변경 : 기존 숫자조합(8자리)에서 숫자(7자리)와 영문자(1자) 조합
예) M12345678 → M123A4567 -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한국어/영문 월(月) 병기)
예) 20 DEC2021 → 20 12월/DEC 2021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제외
사증면
-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유물을 배경으로 한 사증면 디자인
- 복수여권은 58면 또는 26면, 단수여권은 14면으로 사증면수 확대
- 사증면수 확대로 기존 사증란 추가 제도 폐지
구분 | 종전 일반 전자여권(녹색) | 차세대 일반 전자여권 | |||
복수 | 단수 | 복수 | 단수 | ||
면수 | 24면 | 48면 | 26면 | 58면 | 14면 |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사증란 추가 폐지
차세대 전자여권의 여권면수가 증가됨에 따라 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할 때 추가하는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됩니다. -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
국내 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한 경우, 여권 수령 방법으로 개별 우편 배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폐공사에서 제작·발급된 여권은 우체국 택배로 발송됩니다. (비용 별도 부담) - 출생지 기재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도시명) 표기(영문)가 가능합니다(비용 별도 부담)
* 국내 66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과 국외 여권업무 수행 재외공관에서만 이용 가능하니 사전 확인 필요.
외교부 여권안내 바로가기 https://passport.go.kr/home/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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