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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책이며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페이지만 읽는다.
"The world is a book and those who do not travel read only one page."
여권(旅券,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신청 |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 일반여권
-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발급 여권 및 수수료(만 18세 이상) |
최초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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