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여행 travel

[여권] 여권 발급(만18세 이상), 최초 여권 발급 안내, 여권 발급 수수료

728x90
반응형

 

세상은 책이며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페이지만 읽는다.
"The world is a book and those who do not travel read only one page." 

 


 

여권(旅券,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18세 이상)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장애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 일반여권
  •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발급 여권 및 수수료(만 18세 이상)


최초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