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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4.37회.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시작
Q.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더해져 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Q.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영화관람료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Q. 신용카드 결제 건만 해당되나요?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구입한 비용 모두 해당됩니다.
- 단,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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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Q. 예매권 구매, 팝콘이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적용되나요?
- 예매권을 사용해 영화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팝콘·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궁금해요!
- 영화관람료 외에도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종이신문 구독 비용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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