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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여행 travel

[국제운전면허증] 출국 시 알아두면 좋은 해외여행 안전운전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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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경찰청 / 정책브리핑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운전이 가능!

 



해외여행 꿀팀 1. 국제운전면허증 준비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1년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자세히 보기)
  •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 온라인 발급가능(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200건으로 제한됩니다.)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생략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 8,500원

 

 


해외여행 꿀팀 2. 여권, 국내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며, 미국 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유사 국제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주의)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주의사항 1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국내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할 것

  • 주의사항 2
    위 둘 중 한 가지라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해외여행 꿀팀 3. 운전 시 우리나라와 다른 점

 

  • 왼쪽 운전석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태국 등 50여 개국의 운전석은 오른쪽!
    차량의 변속기, 와이퍼 방향지시등 모두 우리나라와 반대편

  • 흰색 중앙선
    일본,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선이 노란색 X 흰색 O
    국내 운전자들은 이를 편도 차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중앙선 침범 사고 우려
    즐거운 해외여행에서도 안전 운전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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