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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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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 정책브리핑 

 

"보이스피싱"
전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가져가 재산 상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개인정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Web발신]
[*건강지키미] 신체검사 통보서 전송완료. 내용보기 http://wey.gh7k.**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어느 날 오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심코 받았는데, 서초경찰서 경제1팀 수사관이라며 제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 유선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년월일과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고, 비교적 차분한 남자 목소리여서 저도 모르게 통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17분 동안 통화를 이어가며 제가 가진 금융 계좌의 개수와 그 안의 금액을 대답했는데, 계좌번호를 말하기 전 단계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껴 잠깐 끊고 서초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이런 수사관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답변이 왔고 그렇게 통화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뉴스로 접할 때마다 이런 일은 저와 무관하고 저는 절대 이런 수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내 신분증을 언제 발급했고,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 등을 상세하게 친절히 대답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났었습니다. 이미 제 개인정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생각과 함께, 아찔한 기분이 드는 기억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형,
둘째, 경/검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입니다
.

 

자료(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례가 처음 발생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들이 피해를 본 누적액은 3조 868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 1건당 피해금액은 2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우편물 방식] 집배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이 집에 잘못 배송됐을 경우, 그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 발송된 번호로 보통 전화를 겁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편물에 적힌 번호가 아닌 택배회사에 오배송 문의를 하거나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 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

 

 

 

☞ 보이스피싱지킴이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보이스피싱, 112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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