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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환경]

[폐의약품 처리방법] 먹다 남은 약 그냥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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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 환경부 / 나무위키

 

먹다 남은 약, 언제까지 복용이 가능할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해도 괜찮을까? 
복용하지 않는 약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8~9월에 실시한 미복용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55.2%가 쓰레기통·하수구·변기통에 버린다고 답했고, 향후 사용을 위해 보관한다가 36.1%, 약국·의사·보건소에 반환한다가 8%, 지인·가족에게 나눠 준다가 1.6%로 나타났다.

모든 약은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오염물질이다. 특히 물리,화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해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난 후에도 활성을 띤 성분이 배설을 통해 배출되기도 하지만 함부로 버려진 폐의약품은 생활쓰레기에 혼입 되어 토양에 매립되거나, 변기 등 하수구에 버려지면 하천이나 토양을 통해 잔류하게 되어 결국 생태계의 교란과 어패류나 식수를 통해 우리 몸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라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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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의약품이란?

 

우리나라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폐기물을 말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구입이나 처방 조제 받은 약 중 복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 등을 의미한다.

 

■ 약 종류별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구분 내 용
용기에 담긴 약 개봉 후 1년 이내 (직사광선에 노출된 경우 6개월 이내)
알약 조제된 알약의 경우 2개월 이내. PIP포장된 알약은 박스에 적힌 유통기한
가루약 평균 1개월 이내
시럽약 평균 1개월 이내 (소분된 시럽약이나 다른 약과 섞인 경우 2주 이내)
연고 개봉 후 6개월 이내 (용기에 소분된 연고의 경우 1개월 이내)

※ 위 내용은 의약품의 통상 유통기한이며 복용 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의약품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함.

 

▷  약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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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처리방법

 

 

복용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버린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 포장재는 배출 불가능)

이렇게 모인 폐의약품은 폐의약품 전문처리시설에서 분류 후 소각된다.

 

알약 : 포장된 비닐, 종이, PTP케이스를 제거하여 내용물만 비닐봉지에 담아 모아 둔다.
가루약 : 날림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포장지를 뜯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둔다.
시럽약 : 가릅적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 두며, 양이 많을 경우 페트병을 이용한다.
스프레이형, 연고, 안약(특수용기에 담겨 있는 기타 의약품) : 그대로 모아 둔다.

→ 가까운 약국,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 가져다주거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린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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