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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환경]

[분리배출 ③]유리병 / 빈용기 보증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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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리는 규사(모래), 탄산소다, 탄산석회 등의 혼합물을 고온에서 녹인 후 냉각하면 생기는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원료들은 고온에서 아주 천천히 녹으면서 점성이 높은 액체로 변하고, 이 액체가 다시 냉각되면서 점성이 증가해 굳은 고형물이 된다.

이 고형물은 거의 변할 줄도 모르고 노후되지 않으며 맑은 투명성이 유지되는데, 고형화 된 유리는 아무리 가열하더라도 물처럼 끓지 않고, 증발하지도 않으며 단지 녹아서 점성이 높은 액체 상태로 변한다. 이러한 액체 상태의 유리를 식기 전에 잡아당기고, 휘거나, 구부려서 상온까지 서서히 냉각시키면 유리는 새로운 모양으로 재창조된다. 유리의 성질로 인해 인류는 식사의 도구 및 주거환경의 윤택성을 얻게 되었고, 수천 가지의 색을 표현하는 유리는 인간의 예술적 표현 욕구를 구현하여 주었다. 또 생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특수 분야, 통신 및 의료 등의 기능성 측면에서 더욱 발전해 가고 있으며 유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의 풍부성은 천연자원의 대체 재료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리는 제도에 따라 EPR과 빈용기보증금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색상에 따라 백색ㆍ갈색ㆍ녹색으로 구분된다.

출처 : 환경부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

 

분리배출 요령 (유리병)

 

▶  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해당 품목 :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 비해당 품목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털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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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내용

 

▷  깨진 유리는 어떻게 배출하나?

  •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
    단, 깨진 유리의 양이 많을 경우 특수규격마대(불연물질)를 구매하여 배출
    * 특수규격마대 구입처 : 구 지정 판매처(동주민센터, 편의점 등)

 

▷  일반 유리제품(유리잔 또는 맥주컵 등)은 어떻게 배출하나?

  • 일반 유리잔이나 맥주컵은 유리병류로 배출한다.
    단, 내열유리는 일반유리와 혼합되면 재활용 처리 시 불량을 유발하므로 특수마대(불연물질)를 구매하여 배출한다.
    * 내열유리의 종류 : 전자레인지 또는 가스레인지용 유리 용기

 

▷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 병은 어떻게 배출하나?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마트, 슈퍼 등)에 반납하거나 무인회수기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환불받으면 된다.
    *무인회수기 설치 마트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문의(콜센터, 1522-0082)

 

▷  유리병에 담배꽁초,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어떻게 배출하나?

  • 가급적 깨끗이 세척 후 유리병으로 배출한다.

 

▷  유리병의 병뚜껑은 어떻게 배출하나?

  • 유리병의 뚜껑은 유리병과 함께 배출한다.
    *유리병의 뚜껑은 철과 알루미늄 재질로 재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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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제도

 

□ 빈용기 보증금 제도

사용된 빈 병을 회수하고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다. 

 

소비자는 유리용기의 제품을 구입한 후,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슈퍼, 대형마트 등의 소매점에 반환하면 <빈용기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명령제17조 각호에 따른 제품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2017.01.01이후)
취급수수료
(2016. 06.15 이후)
190ml 미만 70원 / 개 28원
190ml 이상 ~ 400ml 미만 100원 / 개 28원
400ml 이상 ~ 1,000ml 미만 130원 / 개 31원
1,000ml 이상 350원 / 개 31원

※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 주세법 제4조 제2호에 다른 발효주류, 주세볍 제4조 제3호에 다른 증류주류

- 음료류,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 물

 

▶ 보증금은 어디서 환불받을 수 있나?

ㅇ 대형할인 매장 및 소매점 등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다.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판매 중인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판매처에 관계없이 전액 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ㅇ 다만, 페트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소매점에서는 반환 거부 가능하다.


ㅇ 소주의 경우 'C' 브랜드의 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품만을 판매하더라도 타 사의 브랜드 소주병(보증금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깨진 병도 환불받을 수 있나?


ㅇ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빈병이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빈용기는 반환할 수 없다.


ㅇ 빈병이 깨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고, 사용된 빈병은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반환한다.

ㅇ 담배꽁초나 참기름 등으로 병이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리배출한다.

▶ 꼭 제품을 구매한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해야 하나?

ㅇ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 구매처가 아니더라도 반환이 가능하다.

ㅇ 하지만, PET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 참고

 

□ 위반 시 처벌사항(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

  • 소매업자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거나 빈용기보증금을 미지급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는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업체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보상제 사이트이다.
  • ※ 관련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4 및 환경부 예규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 https://www.reusebottle.kr/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

 

www.reusebottle.kr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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