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 환경부 / 나무위키 |
먹다 남은 약, 언제까지 복용이 가능할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해도 괜찮을까?
복용하지 않는 약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8~9월에 실시한 미복용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55.2%가 쓰레기통·하수구·변기통에 버린다고 답했고, 향후 사용을 위해 보관한다가 36.1%, 약국·의사·보건소에 반환한다가 8%, 지인·가족에게 나눠 준다가 1.6%로 나타났다.
모든 약은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오염물질이다. 특히 물리,화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해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난 후에도 활성을 띤 성분이 배설을 통해 배출되기도 하지만 함부로 버려진 폐의약품은 생활쓰레기에 혼입 되어 토양에 매립되거나, 변기 등 하수구에 버려지면 하천이나 토양을 통해 잔류하게 되어 결국 생태계의 교란과 어패류나 식수를 통해 우리 몸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라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다.
■ 폐의약품이란?
우리나라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폐기물을 말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구입이나 처방 조제 받은 약 중 복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 등을 의미한다.
■ 약 종류별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구분 | 내 용 |
용기에 담긴 약 | 개봉 후 1년 이내 (직사광선에 노출된 경우 6개월 이내) |
알약 | 조제된 알약의 경우 2개월 이내. PIP포장된 알약은 박스에 적힌 유통기한 |
가루약 | 평균 1개월 이내 |
시럽약 | 평균 1개월 이내 (소분된 시럽약이나 다른 약과 섞인 경우 2주 이내) |
연고 | 개봉 후 6개월 이내 (용기에 소분된 연고의 경우 1개월 이내) |
※ 위 내용은 의약품의 통상 유통기한이며 복용 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의약품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함.
▷ 약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
- "메니네비" 누리집 (국립중앙의료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 제공) 메디네비 MEDINAVI http://medinavi.co.kr/
- 약학정보원 약학정보원 (health.kr)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 HOMEPAGE (mfds.go.kr)
폐의약품 처리방법 |
복용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버린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 포장재는 배출 불가능)
이렇게 모인 폐의약품은 폐의약품 전문처리시설에서 분류 후 소각된다.
알약 : 포장된 비닐, 종이, PTP케이스를 제거하여 내용물만 비닐봉지에 담아 모아 둔다.
가루약 : 날림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포장지를 뜯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둔다.
시럽약 : 가릅적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 두며, 양이 많을 경우 페트병을 이용한다.
스프레이형, 연고, 안약(특수용기에 담겨 있는 기타 의약품) : 그대로 모아 둔다.
→ 가까운 약국,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 가져다주거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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